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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료]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사회적경제 기본법 ) 이 처음 발의되고 벌써 10 년이 훌쩍 넘었다 . 10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   그런데 더 답답한 사실은 기본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 사회연대경제는 자생력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 각 정권마다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인정하고 파트너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 반면에 또 다른 정권에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강조하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없앤 경우도 있다 .   하지만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고 , 자발적으로 완벽하게 자생력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생력이 필요하지만 , 반면에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 .   OECD 가 발표한 보고서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 이번 글은 OECD 의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를 토대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   사회연대경제란 ?🍎   사회연대경제 (SSE) 는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경제 활동이다 .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EU) 에서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업이 1,360 만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 이는 전체 노동력의 6.3% 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CIRIEC).  또 콜롬비아와 멕시코에서는 사회연대경제가 전체 고용의 4% 와 3.2% 를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OECD, Forthcoming). 그만큼 해외 국가에서 사회연대경제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경제 섹터로 자리잡고...

[국내자료] 휴~ 이제는 조금 달라질까? :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한참 사회적 기업의 날 기념식 , 협동조합의 날 기념행사를 앞두고 분주하던 시기 , 그러니까 정확히는 6 월 30 일 , 정부가 ‘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 관계부처 합동 )’ 을 발표했다 . 그동안 정권이 바뀔때마다 사회연대경제의 확대와 축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온 나는 이번 발전계획을 뜯어보면서 “ 휴 ~ 이제는 조금 달라질까 ?” 라고 생각했다 . 현 정부에서 ‘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을 핵심 국정과제 (81 번 ) 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10 월 행정안전부를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로 지정하여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 이번 종합계획을 보면서 기대감이 한층 커진 것도 사실이다 .   이번 글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 다소 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책인 만큼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쓰려고 한다 .   비전 : 함께 가는 경제 , 행복한 대한민국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기존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포함되었던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소셜벤처는 물론 개별법 협동조합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등 ) 을 포함하여 기존보다 조금 더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수립 되었다 .   종합계획은 크게 3 개 전략과 15 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4 대 중점분야 ( 돌봄 / 주거 / 에너지 / 농어촌 ) 를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   전략 1) 성장 및 경쟁력 지원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한다 . 단순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연대금융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제정 / 시행하고 동시에 , 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