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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청년들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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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취재를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왔다 . 소셜임팩트 영역에 관심이 있어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 / 실행하는 대학생들부터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사회초년생들 . 어느정도 소셜섹터에 적응이 되어 맡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중간관리자들까지 .   내가 만난 청년들은 각자의 사정과 소셜임팩트에 대한 애정 , 조직에 대한 만족에 따라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 예를들어 “ 우리 조직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 ” 는 청년들도 있었고 , 또 “ 이 영역에서 꾸준히 계속 일하고 싶다 ” 는 청년들도 있었다 . 하지만 그중에서도 꾸준히 소셜임팩트 영역에서 남아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욕구가 있었다 . 바로 ‘ 공부 ’ 다 .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 밀려드는 업무로 공부에 할애할 시간이 없기도 하고 , 막상 하려고 해도 무엇을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었다 .   그래서 사회연대경제 영역의 교육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다 . 공부에 대한 의미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등 그동안 내가 궁금했었고 , 또 청년들이 궁금해 할만한 질문을 건넸다 . 인터뷰가 끝날 때 쯤 나 역시 ‘ 공부 ’ 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   강민수 사회연대경제교육원장 겸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 (사진촬영=밀리) 인터뷰 : 강민수 사회연대경제교육원장 /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 *이 글은 '공부'와 관련한 내용이므로 '원장'이라고 표기하였다.    Q. 원장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   A. 저는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서 연구자로 사회연대경제와 인연을 맺은 이래 ,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주로 해왔습니다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을 거쳐서 지금은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이면...

드디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통과됐다!

  드디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사회적경제 기본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14 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무려 13 년 만이다 . 각종 SNS 와 소셜 섹터 커뮤니티는 축제 분위기다 . 박수를 보낸다는 이들부터 눈물을 흘렸다는 이들까지 반응은 다양하지만 , 오랜 시간 법안 통과를 염원해 온 서로의 마음을 응원하고 축하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   나 역시 지금까지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사를 쓸 때마다 늘 “ 십여 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 는 문장을 반복해 쓰곤 했는데 , 법안 통과 소식을 접하며 가슴 벅찬 감격을 느꼈다 . 앞으로 갈 길이 멀겠지만 , 십수 년 묵은 거대한 숙제를 마침내 풀어낸 느낌이다 . 오늘 글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려 한다 . ( 이하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 기본법 ’ 으로 칭한다 .)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계획 수립   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를 “ 호혜 ·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 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   아울러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던 정책들을 통합 · 포괄하는 구조를 갖췄다 .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해 5 년마다 '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 을 수립해야 한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 체계 구축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며 , 주요 정책을 심의 · 조정한다 . ( 위원장 1 인 포함 40 인 이내 구성 ) 또한 지역위원회는 시 · 도지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주요 정책 심의 · 조정을 위해 '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 를 둔다 .   지원센터 운영의 경우 행안부 장관은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지원할 '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 ' 를 지정할 수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