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료]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사회적경제 기본법 ) 이 처음 발의되고 벌써 10 년이 훌쩍 넘었다 . 10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 그런데 더 답답한 사실은 기본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 사회연대경제는 자생력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 각 정권마다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인정하고 파트너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 반면에 또 다른 정권에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강조하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없앤 경우도 있다 . 하지만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고 , 자발적으로 완벽하게 자생력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생력이 필요하지만 , 반면에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 . OECD 가 발표한 보고서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 이번 글은 OECD 의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를 토대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 사회연대경제란 ?🍎 사회연대경제 (SSE) 는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경제 활동이다 .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EU) 에서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업이 1,360 만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 이는 전체 노동력의 6.3% 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CIRIEC). 또 콜롬비아와 멕시코에서는 사회연대경제가 전체 고용의 4% 와 3.2% 를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OECD, Forthcoming). 그만큼 해외 국가에서 사회연대경제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경제 섹터로 자리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