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료]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처음 발의되고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더 답답한 사실은 기본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사회연대경제는 자생력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 정권마다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인정하고 파트너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또 다른 정권에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강조하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없앤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완벽하게 자생력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생력이 필요하지만, 반면에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

 

OECD가 발표한 보고서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번 글은 OECD‘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를 토대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사회연대경제란?🍎

 

사회연대경제(SSE)는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경제 활동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에서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업이 1,360만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이는 전체 노동력의 6.3%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CIRIEC). 또 콜롬비아와 멕시코에서는 사회연대경제가 전체 고용의 4%3.2%를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OECD, Forthcoming). 그만큼 해외 국가에서 사회연대경제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경제 섹터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은 아직 기본법이 제정되지 못했다. 최근까지도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렇다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고서에서는 기본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본법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자금을 조달 및 공적 지원 확보가 훨씬 용이해 진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각 공공 부문 간 협력을 높이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현 정부에서는 분절되어 있던 행정적 절차를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으로 명시해 놓으면 정치적 환경에 따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제정되면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현장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에게 큰 우산으로 작동될 수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특히 사회연대경제는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영리 기업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수익을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재투자 하는 구조, 11표 원칙 등과 같은 민주적 의사결정은 사회연대경제의 정체성과 정통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기본법이 제정되면 이 같은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기틀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법적 근거를 통해 공공조달 가산점, 세제 혜택 등 기업이 시장에서 직접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이어갈 수 있다. 사회연대경제가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 목적 달성을 미션으로 삼고 있는 만큼, 공공과 민간의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법 제정이 경쟁력 없는 사회연대경제를 무조건적으로 평생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기본법은 공공의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하면서도 일반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력을 기르도록 돕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무리🍍

 

보고서에서는 각 국가들의 상황에 따라 법적 틀이 마련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이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한국의 사회연대경제 영역은, 질적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통과는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기본법이 반드시 통과 되어야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노력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출처>

OECD,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policy-guide-on-legal-frameworks-for-the-social-and-solidarity-economy_9c228f62-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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