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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청년들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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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취재를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왔다 . 소셜임팩트 영역에 관심이 있어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 / 실행하는 대학생들부터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사회초년생들 . 어느정도 소셜섹터에 적응이 되어 맡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중간관리자들까지 .   내가 만난 청년들은 각자의 사정과 소셜임팩트에 대한 애정 , 조직에 대한 만족에 따라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 예를들어 “ 우리 조직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 ” 는 청년들도 있었고 , 또 “ 이 영역에서 꾸준히 계속 일하고 싶다 ” 는 청년들도 있었다 . 하지만 그중에서도 꾸준히 소셜임팩트 영역에서 남아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욕구가 있었다 . 바로 ‘ 공부 ’ 다 .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 밀려드는 업무로 공부에 할애할 시간이 없기도 하고 , 막상 하려고 해도 무엇을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청년들이 대부분이었다 .   그래서 사회연대경제 영역의 교육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다 . 공부에 대한 의미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등 그동안 내가 궁금했었고 , 또 청년들이 궁금해 할만한 질문을 건넸다 . 인터뷰가 끝날 때 쯤 나 역시 ‘ 공부 ’ 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   강민수 사회연대경제교육원장 겸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 (사진촬영=밀리) 인터뷰 : 강민수 사회연대경제교육원장 /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 *이 글은 '공부'와 관련한 내용이므로 '원장'이라고 표기하였다.    Q. 원장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   A. 저는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서 연구자로 사회연대경제와 인연을 맺은 이래 ,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주로 해왔습니다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을 거쳐서 지금은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이면...

[해외자료]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사회적경제 기본법 ) 이 처음 발의되고 벌써 10 년이 훌쩍 넘었다 . 10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   그런데 더 답답한 사실은 기본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 사회연대경제는 자생력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 각 정권마다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인정하고 파트너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 반면에 또 다른 정권에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강조하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없앤 경우도 있다 .   하지만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고 , 자발적으로 완벽하게 자생력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생력이 필요하지만 , 반면에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 .   OECD 가 발표한 보고서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 이번 글은 OECD 의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를 토대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   사회연대경제란 ?🍎   사회연대경제 (SSE) 는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경제 활동이다 .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EU) 에서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업이 1,360 만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 이는 전체 노동력의 6.3% 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CIRIEC).  또 콜롬비아와 멕시코에서는 사회연대경제가 전체 고용의 4% 와 3.2% 를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OECD, Forthcoming). 그만큼 해외 국가에서 사회연대경제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경제 섹터로 자리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