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통과됐다!
드디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사회적경제 기본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14 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무려 13 년 만이다 . 각종 SNS 와 소셜 섹터 커뮤니티는 축제 분위기다 . 박수를 보낸다는 이들부터 눈물을 흘렸다는 이들까지 반응은 다양하지만 , 오랜 시간 법안 통과를 염원해 온 서로의 마음을 응원하고 축하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 나 역시 지금까지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사를 쓸 때마다 늘 “ 십여 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 는 문장을 반복해 쓰곤 했는데 , 법안 통과 소식을 접하며 가슴 벅찬 감격을 느꼈다 . 앞으로 갈 길이 멀겠지만 , 십수 년 묵은 거대한 숙제를 마침내 풀어낸 느낌이다 . 오늘 글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려 한다 . ( 이하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 기본법 ’ 으로 칭한다 .)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계획 수립 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를 “ 호혜 ·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 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 아울러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던 정책들을 통합 · 포괄하는 구조를 갖췄다 .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해 5 년마다 '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 을 수립해야 한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 체계 구축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며 , 주요 정책을 심의 · 조정한다 . ( 위원장 1 인 포함 40 인 이내 구성 ) 또한 지역위원회는 시 · 도지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주요 정책 심의 · 조정을 위해 '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 를 둔다 . 지원센터 운영의 경우 행안부 장관은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지원할 '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 ' 를 지정할 수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