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인 게시물 표시

드디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통과됐다!

  드디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사회적경제 기본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14 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무려 13 년 만이다 . 각종 SNS 와 소셜 섹터 커뮤니티는 축제 분위기다 . 박수를 보낸다는 이들부터 눈물을 흘렸다는 이들까지 반응은 다양하지만 , 오랜 시간 법안 통과를 염원해 온 서로의 마음을 응원하고 축하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   나 역시 지금까지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사를 쓸 때마다 늘 “ 십여 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 는 문장을 반복해 쓰곤 했는데 , 법안 통과 소식을 접하며 가슴 벅찬 감격을 느꼈다 . 앞으로 갈 길이 멀겠지만 , 십수 년 묵은 거대한 숙제를 마침내 풀어낸 느낌이다 . 오늘 글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려 한다 . ( 이하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 기본법 ’ 으로 칭한다 .)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계획 수립   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를 “ 호혜 ·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 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   아울러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던 정책들을 통합 · 포괄하는 구조를 갖췄다 .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해 5 년마다 '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 을 수립해야 한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 체계 구축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며 , 주요 정책을 심의 · 조정한다 . ( 위원장 1 인 포함 40 인 이내 구성 ) 또한 지역위원회는 시 · 도지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주요 정책 심의 · 조정을 위해 '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 를 둔다 .   지원센터 운영의 경우 행안부 장관은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지원할 '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 ' 를 지정할 수 있고 ...

[해외자료]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사회적경제 기본법 ) 이 처음 발의되고 벌써 10 년이 훌쩍 넘었다 . 10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   그런데 더 답답한 사실은 기본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 사회연대경제는 자생력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 각 정권마다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인정하고 파트너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 반면에 또 다른 정권에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강조하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없앤 경우도 있다 .   하지만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고 , 자발적으로 완벽하게 자생력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생력이 필요하지만 , 반면에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 .   OECD 가 발표한 보고서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 이번 글은 OECD 의 ‘Policy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를 토대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제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   사회연대경제란 ?🍎   사회연대경제 (SSE) 는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경제 활동이다 .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EU) 에서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업이 1,360 만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 이는 전체 노동력의 6.3% 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CIRIEC).  또 콜롬비아와 멕시코에서는 사회연대경제가 전체 고용의 4% 와 3.2% 를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OECD, Forthcoming). 그만큼 해외 국가에서 사회연대경제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경제 섹터로 자리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