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통과됐다!

 드디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사회적경제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무려 13년 만이다. 각종 SNS와 소셜 섹터 커뮤니티는 축제 분위기다. 박수를 보낸다는 이들부터 눈물을 흘렸다는 이들까지 반응은 다양하지만, 오랜 시간 법안 통과를 염원해 온 서로의 마음을 응원하고 축하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나 역시 지금까지 사회연대경제 관련 기사를 쓸 때마다 늘 “십여 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문장을 반복해 쓰곤 했는데, 법안 통과 소식을 접하며 가슴 벅찬 감격을 느꼈다. 앞으로 갈 길이 멀겠지만, 십수 년 묵은 거대한 숙제를 마침내 풀어낸 느낌이다.

오늘 글에서는 이번에 통과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려 한다. (이하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기본법’으로 칭한다.)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와 기본계획 수립

 

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를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아울러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던 정책들을 통합·포괄하는 구조를 갖췄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해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 체계 구축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며,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 1인 포함 40인 이내 구성) 또한 지역위원회는 시·도지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주요 정책 심의·조정을 위해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를 둔다.

 

지원센터 운영의 경우 행안부 장관은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지원할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시·도지원센터는 법인 형태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어 민간 중심의 발전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

 

사회연대금융 기반 조성과 재원 확보

 

현장에서 가장 목말라했던 금융 인프라 조성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국가에서는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회연대경제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 개발 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도구 개발 및 공시제도 도입

👉투자·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 활성화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지정 및 육성 (투자·융자 중개업무 수행)

 

조직 육성, 공공조달 및 판로 지원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용역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공공조달 연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와 시설비 지원 및 융자 근거를 마련했다.

 

조직 간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공동 R&D, 공동 브랜드 개발, 지역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아울러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사회연대경제의 날'과 '사회연대경제 주간(1주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물론 기본법 통과가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하는 요술봉은 아니다.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과 예산 확보, 실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계속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권이나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한 경제 주체로서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는 '단단한 법적 주춧돌'이 놓였다는 점에서 이번 통과는 역사적인 전환점임에 틀림없다.

 

<참고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1855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D2A6R0A3H2L5P2C2J4N3X1H3C5A4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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