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료] UN이 채택한 사회연대경제 :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심볼(출처=https://ncsd.go.kr/ksdgs/symbol


사회연대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연대경제(이하 SSE)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SSE의 역할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업무에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SSE가 단순히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가장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20234월 유엔이 만장일치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SSE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보고서를 큐레이션 하여, 한국에서 사회변화를 위해 뛰고 있는 현장 종사자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글이다. 이 글을 다 읽고 난 이후에 나는 왜 SSE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각자의 정답을 찾길 바란다.

 

🍎보고서 핵심 내용

 

보고서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협동조합, 협회, 공제조합, 재단, 사회적기업, 자조집단 및 사회연대경제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단체(조직)은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비공식 경제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경제활동을 한다고 정의한다. 이들은 사람과 지구에 대한 배려, 평등성과 공정성, 상호 의존성, 자기 거버넌스, 투명성과 책임성, 적절한 노동과 생계를 위한 일련의 가치를 실천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사회연대경제는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기여한다며, 사회연대경제를 SDGs의 핵심 수단으로 규정했다. 특히 협력적 접근 방식을 장려하는 사회연대경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필요한 글로벌 파트너십 체계를 강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이행 수단으로 명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전 세계 협동조합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관련하여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한다. 이는 개발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지속가능발전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조직들이 법제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자금 조달, 공공입찰 참여 및 정부지원 자격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법제도가 정비되면 사회연대경제들이 회복력을 갖고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운영을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전반적인 지속가능성과 기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은 물론 이후에도 유엔 기구들은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틀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많은 나라에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콜롬비아, 말리, 멕시코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시행되고,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는 개발 단계에 있다.

 

👉(대표 사례) 아르헨티나의 사회적금융기구인 라 바세(La Base)는 금융 서비스를 통해 노동자 협동조합을 지원한다. 이러한 협동조합들은 종종 자발적으로(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에 재투자 하여 사회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생활수준을 향상 시킨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다루는 법적 틀은 아직 흔하지는 않지만, 최근 수십년간 발전해 왔다고 명시하면서 약 30개국이 국가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보고서에서는 교육 및 연구를 강조하며 사회연대경제와 구성요소를 교육과정, 연구 및 지식관리 사업에 효과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본질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른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포함하며 지속가능한목표의 이행을 가속화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재정적 및 비재정적 지원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짚으며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은 이윤의 극대화 보다 사회적 목표를 우선시 하기 때문에 고위험 투자로 인식되는 것은 필요한 재정 및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사회연대경제 내의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 제공자들은 전통적인 금융 기관이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도록 돕고 맞춤형 금융 자원 및 메커니즘과 맞춤형 비금융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또 사회연대경제를 이해하고 지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통계적 가시성도 강조한다.

 

🍏보고서와 한국 사회연대경제의 현실

 

앞서 소개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한국 사회의 사회연대경제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

 

우리나라의 사회연대경제 상황 역시 큰 맥락속에서 흐름은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한국의 사회연대경제 조직들도 SDGs를 달성하기 위해 각 조직별로 설정한 소셜 미션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기후위기, 불평등과 같은 비교적 거대담론으로 분류되는 가치부터, 돌봄, 지역소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현장과 밀착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연대경제 법제도 정비도 마찬가지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현 22대 국회에 오기까지 법안이 발의되고 계류되는 과정을 여러번 거쳤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공청회가 열리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한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다가 기본법 통과가 관측되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3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410일 경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법안에는 현장의 요구사항이었던 사회연대경제 발전위원회 설치, 시도 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우선 구매,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시장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자금 조달이나 사업을 따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내가 수년간 현장을 만나며 들었던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대표적인 고충은 자금확보였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흐름에 한국도 성장하고 있다

 

유엔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하고, 보고서를 냈다는 사실은 실무자들에게는 나와는 관계없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표 국제기관인 UN 등에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공식화한다는 것은, 세계 각 나라의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이는 생태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분위기가 점차 확대되면 사회연대경제는 사회문제를 보완하는 보완적인 영역으로만 남을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로서의 경제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현장에서는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UN의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당신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는 SDGs를 달성하기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출처>
https://docs.un.org/en/A/77/L.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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